반기신고자 신고서 등 제출기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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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 신고자입니다.

반기 내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1. 원천징수이행상활신고서 제출 및 납부는 상반기 7월 10일, 하반기 1월 10일까지 홈텍스로 입력 전송하고 납부.

2. 근로소득, 퇴직소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자료(지급조서) 제출은 상 하반기 발생에 관계없이 다음해 3월 12일까지 한번만 홈텍스로 입력 전송.

3.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1월 말까지 제출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또 다른 신고의무나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는지요?

담당자가 갑자기 퇴직해서 잘 몰라서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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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원천세 반기별 납부자의 신고기한 및 지급조서 제출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월~6월 지급분에 대해 7월10일까지 신고 (귀속 2012년1월, 지급 2012년2월, 제출 2012년7월) 7월~12월 지급분에 대해 다음해 1월10일까지 신고 (귀속 2012년7월, 지급2012년12월, 제출 2013년1월) (2)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예 2011년 귀속분) -연말정산의 경우 반기별납부자라도 예외적으로 3월10일까지 환급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1~2월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 (귀속 2012년1월, 지급 2012년2월, 제출 2012년3월) -3월에 연말정산 환급신청 하지 않은 경우 7월10일까지 반기별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1~6월 사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과 조정 (귀속 2012년1월, 지급 2012년6월, 제출 2012년7월) (3)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근로,퇴직,사업소득: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 (4분기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이자,배당소득을 비롯한 그밖의 지급명세서: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 2. 기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신고,납부일정 - 부가세 면세법인으로 부가세신고납부의무 없으므로 부가세 신고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 면세법인 또는 겸업법인은 법인세법 제 121조 및 동법시행령 164조 4항에 의거 매년 2월10일까지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 등 부속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기 신고들은 모두 홈택스로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연락주시면 성심껏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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