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은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신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등을 반환하여 납세의무자와 남은 채권채무가 없다는
확인서 등을 받아서 물납 신청하는 경우 허가될 수 있음.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를 하는 것이며,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에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해석 사례 >
서면4팀-265, 2008.1.29.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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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