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확인

사회,문화
0 투표
2003년ㅇ월ㅇ일 안양시 만안구 미분양된 아파트 매입 매입가 134,900,000
2005년 ㅇ월ㅇ일 결혼하면서 배우자에게 1/2 지분 양도(매매67,500,000)
2006년 ㅇ월ㅇ일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재건축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구매하여 ㅇㅇ아파트를 1년이내매도하려고 하여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아 1가구 2주택된 상태로 현재상태가 됨

민원사항:
현재 안양동 ㅇㅇ아파트를 현시세 280,000,000원에 매도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아파트를 매도했을때 양도세과세액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단, 구입시 미분양 주택이었고 결혼후 지분관계가 변동이 있어 단순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① 1세대1주택인 거주자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자가건설 포함)하여, 종전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② 귀하는 1세대 2주택으로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③ 배우자에게 양도한 지분(1/2)은 대금증빙 등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이 가능하다면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계산은 지분별(1/2)로 각각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써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 및 세무서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662-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