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
고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로우대 공제시 나이 기준이 2009년 귀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8년도까지는 65세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였으나 2009년도부터는 70세이상부터 경로우대 공제 가능하고 공제액은 연 100만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아버님은 현재 70세 이하이시므로 경로우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126)로 연락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소득세과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