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법인(또는 개인기업)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의 제출기한은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올해는 주말이므로 3월 12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며 현재는 지급명세서 전산구축이 되지 않아 세무서에서도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거나, 2012년 5월 홈택스를 통해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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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