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내의 토지거래허가구액에 부동산을 양도하였읍니다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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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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