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을 때까지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지만, 나중에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그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그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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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