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OO분이 부양하고 있는것으로 주장하는 외조모OOO의 경우 경남 OO시 OO동 759번지에 아들 OOO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2010. 04.20 오전에 아들 OOO과 통화 한 바, 실제 본인이 인근 공사장에서 노역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다고 진술 하였으며,
동일자에 OO마을 이장 OOO과 통화 한바, 역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가족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 는 진술을 토대로
거주 요건상 따로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함을 주장할 때 그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납세자 본인이 하여야 함에도
(서면 인터넷방문 상담 1팀 -727호,2008.05.27 및 국심 205광 3479.2005.11.11) 아무런 증빙없이 실제 부양여부의 확인이 되지 않고 ,아들 OOO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납세자 분이 주장 하는 청구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추가공제 누락분의 신청은 거부하고자 합니다.
OOO분의 청구가 거절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하실 사항 있으시면
OO세무서 소득세과 OOO조사관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055-75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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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