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말정산업무에 보내주신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대상 교육비로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빌리지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교육비 공제대상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주식회사라도 관련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또는 체육시설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귀 민원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도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조사관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