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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2일
0
투표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고생하시는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것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에 관련해서 입니다.
자영업을 하고있는데 2010년 과세표준매출중 상품매출 공급가액이 750,000,000월이고 고정자산매각한 금액 공급가액이 290,000,000원으로 1,040,000,000원 과세표준매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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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2일
익명
님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2010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 위에서 말하는 재화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정자산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거창세무서 납보실 ***()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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