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타인의 공장에서 소사장제로 용접을 합니다. 직원은 없고 혼자서 용접을 하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나 가족명의의 신용카드로 출퇴근시 사용하는 차량의 기름을 주유하고 영수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부분이 있던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까?

본인명의 핸드폰, 전화세, 기타등등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청구되는 제세공과금의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가능합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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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출퇴근시 사용하는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고, 대금결제한  신용카드영수증 등에 표기된 부가가치세는 귀하의 차량이 비영업용("운수업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외") 소형승용자동차일 경우 유지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형승용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것과 지프형자동차, 이륜자동차,캠핑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핸드폰, 전화세 영수증에 구분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co.kr) 에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310-630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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