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내 아파트 를 양도할려고 합니다.
보유기간 중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발코니 샤시등을 확장한 금액이
2천만원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경비로서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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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 방 등 확장공사비

   - 토지조성비

   - 산림복구설계비 등

 

# 선생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경비로 산입해도 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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