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비로서 자본적 지출은 인정되고 수익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 방 등 확장공사비
- 토지조성비
- 산림복구설계비 등
# 선생님의 경우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경비로 산입해도 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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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