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시라면 이번 2012년 1기 예정신고를 못하셨다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의무적 예정신고제도가 폐지되어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즉,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신 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신 분,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 전환되신 분들은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며, 확정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또한, 2011년 1기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2012년 4월 2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부진 사업자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예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신고의무제도 폐지 주요 내용 요약
○ 신규자, 간이에서 일반으로 유형전환자, 직전납부세액 없는 자에 대한 예정신고의무제도 폐지
○ 선택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예정고지 대상 사업자
-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이 40만원 이상인 계속사업자
-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혹, 앞으로도 국세청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국세청 콜센터 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지역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싱그러운 봄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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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