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동일 세대원으로서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 세대원으로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그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이 됩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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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