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못받았어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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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체납으로 인해 압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본인은 체납사실을 독촉장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음.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 정상적으로 고지한 것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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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고지서송달 및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고객님의 고지내역을 면밀하게 확인한 바,  50만원 미만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및  미납으로 인해 독촉장이 발송되었음이 확인됩니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의 송달은 등기송달의 예외로 일반우편송달이 가능하여 일반송달로 고지되었으나 고객님께서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초 고지를 취소하고 등기로 재송달하겠습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시행령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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