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현금 결제시 180,000원을 제시하고 카드 결제시 200,000원을 요구한 음식점의 사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법령에 근거하여 신용카드 이중가격 제시, 수수료 전가 등의 신고는 여신금융협회(www.crefia.or.kr)에 고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서에서는 귀하께서 신고하신 자료를 근거로 업체에 행정 지도를 하였으며 향후 이중가격 제시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 지도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