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다만,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생계능력이 없어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연령요건(만 60세) 및 소득금액 요건(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할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의료보험증에 직계존속이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에는 의료보험증 사본등이 있으며 기타 본인이 부양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받은 경우에는 추후 세무서에서 부당공제자로 확인되어 가산세와 함께 세액 추징을 당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사항에 대해서 국세청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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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
소득세법제51조(추가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