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과 유사한 질문이 최근 급증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상에 6월말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환급을 담당하는 본청에 문의한 바, 소득세 신고시 환급 계좌를 입력한 납세자분들은 이번달 26일까지 송금이
완료되며, 입력하지 않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환급관련 우편이 발송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055-751-0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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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80조(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