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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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상속세란 어떤 세금이고, 어떻게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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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속세는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합니다.

 

상속세 과세방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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