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문의내용을 검토한 바,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사업인 경우
도서를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더라도 면세사업자로 변경 하시거나 새로 사업자등록 하실 사유는 아니십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상 매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에 작성하시고,
도서 매출분은 면세수입금액란에 따로 매출금액을 기재하시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이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및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 (☎ 055-75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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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부가가치세법제12조(면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