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으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방치하다 이번에 5년간의 기타소득은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환급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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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경품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은 검토결과 환급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경품당첨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으시기 위해서는 당첨되신 다음해 5.1~5.30.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동안 환급세액에 대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내역 없고,  환급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신 점 감안하여 환급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환급금송금통지서는 ****년 *월*일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가까운 우체국에서 통지서를 제시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시면 됨을 알려 드립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461-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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