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혼시 이혼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에 대한 대물변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모두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재산분할 시점이 아니라 당초
취득일이 됩니다. 또한 혼인 중에 공동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