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3년 전에 취득한 모 법인의 주식 3천만원이 동 회사의 2010년 6월 부도로 인해 실질 가치가 없는 상태임에도 결산서 상 동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동 주식가액의 평가차손을 손금가능한 지 여부와 그 방법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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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상 자산의 평가차손익은 미실현 손익임을 사유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자산의 평가 차손익은 결산서 상에 반영한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세법 상 평가차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차손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유가증권 =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 상장, 비상장 미 구분

○ 다음의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부도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 이하를 소유하고 그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소액주주로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중 각각 창업자,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반드시, 감액사유가 발생한 연도에 결산서 상  유가증권 평가손실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며,

비망계정으로 1,000원을 남겨둠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第22條(資産의 評價差損의 損金不算入)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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