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건설 또는 하역작업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이므로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일반근로자이십니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도 어머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소득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어머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어머님의 의료비 중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는 남편이 연말정산시 의료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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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