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 동거봉양, 혼인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2009.2.4.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 제한을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60세로
개정된 나이에 관한 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 -> ① 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타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 그럼 선생님의 가정에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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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