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올초 4대강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고 4월에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장비임대는 외상거래라 장비대금과 부가세는 추후에 지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6월달에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처로부터 장비대금관련하여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거래처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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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사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고객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외상매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대손되어 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0/110)

 

- 대손세액공제사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요약하면, 민원인과 같이 어음이나 수표 등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의 경우 대손이 확정될 수 있는 경우는

①거래처가 파산법에 의한 파산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 인가의 결정

③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④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 부도발생일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발생을 확인 받은 날 즉 거래처의 당좌거래 정지일을 의미합니다.  

⑤상법(5년), 민법(3년)상의 소멸시효의 완성 중 빠른 날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대손공제신청시 구비서류로는 거래명세서(거래금액, 품목 등 기재),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청구내역, 거래처의 당좌거래 정지일 확인 등으로 실제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거래처의 당좌거래정지일을 확인하시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대손이 확정된 날짜이며, 이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에 대손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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