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1조 1항 제1호의 2규정을 살펴보면 상품권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구입시에 판매처에서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상품권과 물건과 교환할 때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품권을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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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