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사단법인 지부설립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답볍입니다.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거나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은 세무서에 신청을 하시면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비엉리법인 지점(지부)이 이러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① 법인등기부등본 1부(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는 제외) ② 정관 사본 1부 ③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④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⑤ 지부 대표자 임명자 또는 대표자 임명을 확인 할 수 있는 회의록 등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를 방문하실 때 법인 직인과 방문하시는 분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세무서 **세과 ***조사관(***-***-****)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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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