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귀하께서 받으신 고지서는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경비율로 추계 결정하여 고지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1월 사업장현황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무신고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르게 되므로 반드시 신고기한내 신고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00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