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대주택 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합산배제되는 주택으로는
종업원의 주거를 위한 기숙사 또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주거겸용주택,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수도권 밖의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큰 1주택(신고 제외), 정부출연기관이 소속 연구원에게 제공하는 주택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한 미분양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매입약정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 주택으로 신고하는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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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