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증명 발급예약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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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민원증명 발급예약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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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원증명 발급예약제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민원증명을 예약신청하고 편리한 시간(업무시간 이외에도 가능)에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증명서를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발급예약이 가능한 민원증명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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