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 **구소재의 유학알선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 했고, 운영한지는 약1년 입니다. 현제까지 세금신고는 정해진 시기에 다 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일반음식점을 하시게 되었는데, 사정상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원하십니다.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괜찮다고 알고 있긴 한데,,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라서요.
1. 누진세라고 있던데, 한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개 사업체때 보다 세금 비율이 더 높게 되나요?? 두개의 사업자라서 특별히 더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 한개의 사업자: 소득의 10%
두개의 사업자: 소득의 10% 이상???
2. 향후 은행거래 라든지, 혹은 신용거래를 할때 두개의 사업자라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을 까 해서요??
3. 현제 운영하는 사업채가 공동명의 인데(제가 주체입니다), 공동사업자 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나요??
4.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는 권리행사만 할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자세히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