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 **구소재의 유학알선업(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 했고, 운영한지는 약1년 입니다. 현제까지 세금신고는 정해진 시기에 다 했습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에 부모님께서 조그마한 일반음식점을 하시게 되었는데, 사정상 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원하십니다. 두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괜찮다고 알고 있긴 한데,, 세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라서요.

1. 누진세라고 있던데, 한개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한개 사업체때 보다 세금 비율이 더 높게 되나요?? 두개의 사업자라서 특별히 더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예> 한개의 사업자: 소득의 10%
두개의 사업자: 소득의 10% 이상???

2. 향후 은행거래 라든지, 혹은 신용거래를 할때 두개의 사업자라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을 까 해서요??

3. 현제 운영하는 사업채가 공동명의 인데(제가 주체입니다), 공동사업자 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있나요??

4.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는 권리행사만 할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자세히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의대여란? 실제로 사업자가 아니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님이 문의하신 내용은 명의대여에 해당 되며 이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에 해당이 되어,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가족포함)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1.누진세라고 있던데, 한 개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한개 사업체 때 보다 세금비율이 더 높게 되나요?? 두개의 사업자라서 특별히 더 신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 소득세는 인별과세로 개인의 종합소득(과세표준0구간별로 6~38% 차등적용을 받게 되나, 부가가치세는 10%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두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가 누진적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 별로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세만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더 신고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2.향후 은행거래라든지, 혹은 신용거래를 할 때 두개의 사업자라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은 없을까 해서요?? - 향후 은행거래나 그 밖의 다른 신용업무에 관해서는 해당은행이나 신용기관의 내규에 따르므로 우리청에서 답변은 불가합니다.   3.현재 운영하는 사업채가 공동명의인데(제가 주체입니다.), 공동사업자까지 피해보는 일이 있나요? - 만약 본인명의의 타사업장의 체납발생시(소득세 포함) 공동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등의 압류가 가능하므로 공동사업자에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4.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체가 되는사람의 이름으로 세금신고가 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는 권리행사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맞나요??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로 사업자번호별(사업장)로 신고하는 것이지 공동사업자 어느 한 주체가 신고하고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세의 경우는 공동사업장으로 부터 파생되는 소득의 본인 지분만큼 안문 한 것과 개인의 타 소득을 합하여 기본세율(누진세)을 적용하여 개인이 각각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