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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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립학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 이내 사용하여야하며
매각금액은 3년 이내에 90%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5백만원 토지를 5억에 양도하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4억5천을 적립하였다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은 매각금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액의 합이니 9억 5천인가요 아니면 4.5억인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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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종료일부터 1년 내 30%, 2년 내 60%, 3년 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5억원에 양도하였다면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금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매년 사용금액- 적요 사용비율 미달 사용하는 경우 1년 이내 3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2년 이내 60% 미달사용액의 10% 가산세 부과 3년 이내 90% 미달사용액을 증여가액으로 증여세 부과

 

기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000세무서 법인세과 000(062-000-0000)에게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00)
    관련법령 :
기타  
법인세법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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