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000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 먼저 체납처분과 관련하여 여러가지로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3. 체납처분시에도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금지 및 체납처분유예의 내용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생존권 차원에서 불입하고 있는 보장성 보험가입자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수입이 없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생존권 유지가 어렵다 판단되면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고충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 당뇨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수입이 없어 치료를 위해 보험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어 보험금지급금의 압류를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00세무서 00과 000조사관(051-250-0000)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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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징수법第31條(압류금지재산) |
국세징수법第85條의2(체납처분유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