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 열람의 취지는 주택.상가가 압류되어 공매처분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자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열람신청 대상자로는 주거용건물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하께서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세무서에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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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