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부금영수증 과다발행으로 인해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허위발급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울러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영수증을 발급 받은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 시 과다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액의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자와 발급 받아 공제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수정제출 등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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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