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는 사찰 주지로서 신도들이 초파일 등에 일부 기부를 하고 기부금영수증 상에는 실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여 일부 발행을 해주었으나 최근에 알게된 바에 의하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허위영수증 발급자에게도 처벌이나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다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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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기부금영수증 과다발행으로 인해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귀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제12항 및 제13항에서는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경우

허위발급 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아울러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영수증을 발급 받은 근로자들이 세금 신고 시 과다발급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고액의 가산세를 포함한 소득세를 추징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그러므로,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자와 발급 받아 공제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 되므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함과 아울러 수정제출 등을 적극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000-000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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