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에 땅 000평을 구입하여 남편 앞으로 등기를 하고 2000년 00월 남편 앞으로 되어있는 땅 000평을 제 앞으로 등기이전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협력업체의 부도로 물품대금 00억원정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거래처의 부도와 사업악화로 제 소유의 땅과 00여년을 산 집을 매도하게 되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000만원 내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양도하게 된 경위가 거래처의 부도와 사업악화이고 투기의 목적도 아니였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하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쁜사람이니 제가 낼수 있는 능력한에서 세금을 낼수 있도록 선처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