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는 본서에 신고기한까지 사업용 개좌 계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다만, 2008.2.22.이전에 **은행**지점에서 사업용계좌 등록을 하셨음을 **지점의 내역조회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고, 귀하의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6.30.이전에 등록된 사업용계좌의 경우 국세청 고시에 의해 금융기관에서 일괄로 제출하던 것을 당해 고시가 폐지되었음에도 이에 반하는 금융기관 직원의 안내 착오가 있어,
- 상기 사실을 감안하고 동 계좌를 임차료 및 급여 지급, 거래대금의 수령 및 지급 에 사용하였음이 귀하의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등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합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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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
소득세법제81조(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