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폐업신고 후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기한내에 하신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착오가 있으신 듯하여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있는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폐업시 매입한 재화에 대하여는 폐업시 매출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남은 재화로 보아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환급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을 해결해 드릴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귀댁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461-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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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