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기장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판매하실때에 사업용계좌로 개설되어 있는 통장으로 거래하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거래하심으로써 고객님이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업용계좌로 거래하실 것을 적극 권장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번창하시기를 바라며 기타 세금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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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