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 절차에 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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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점 문의합니다
카페식 (술)가게를 가지고있는 사람입니다. 폐업신고 절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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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한 날까지 사업 실적을 폐업한날의 말일부터 25일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새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①세법상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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