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게산서 발행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공제가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중략)...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상담 또는 궁금증, 국세행정에 관한 의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타 (http://call.nts.go.kr)나 국번없이 126번(국세청 콜센타)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회신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거창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94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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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