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을 운영하던 중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었으나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세무서에서 저의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업체가 간이사업자라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니 부가세를 더 납부해야 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거래처가 간이과세자인 것을 몰랐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를 계산해 성실히 납부해 왔는데
이제와서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한다니 억울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할 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간이과세자인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귀하께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귀하의 주장을 받아들일수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항상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1과 (☎ 051-461-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