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공동소유시 지분별로 기준시가를 나누어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계산시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되나 예외적으로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1주택 소유자의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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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