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사항 열람시 구비서류는
1.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도장,위임장
2. 금융기관등이 신청시.
-등기부등본(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함),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요청하는 금융기관의),위임장
대리인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요청하는 금융기관의)
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국세청 새미래콜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거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22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