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한 보험모집수당 외에 타소득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모집수당을 받거나 방문판매수당을 받은 경우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5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거나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경우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 미만(간편장부대상자)으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한 경우로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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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