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5세로서 이번에 아버지와 어머니 공유지분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는 약 250백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증여세 계산 시 직계존비속 공제를 부와 모 각각 3천만원으로 하여 공제 받아야 하는 지 아니면 부모를
합쳐 3천만원 만을 공제 받아야 하는 지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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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리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거주자의 경우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1,500만원, 성년이면

3,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상속인에 해당되는 자녀가 부모의 살아생전에

부와 모 공유지분의 부동산을 증여 받는 경우 상증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부+모)

두분을 합쳐 10년 동안 3천만원(미성년자 :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증여가액 250백만원에서 증여재산공제 30백만원을 차감한 220백만원에

상증법 상의 세율 20%를 적용할 경우 산출세액이 34백만원으로서 3개월 내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한 약 30백만원이 납부할 세액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직계존속의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등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3조(증여재산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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