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도 세법 분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이렇게 질의 해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신규취득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모두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서는 시부인을 생략하고 소득세법에서는 신규 취득자산과 같이 사업연도 중 사용한
월수에 대해 감가상각시부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법인세법 상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이며, 그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 차감)은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처분 손익을 인식합니다.
□ 그러나, 소득세법 상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총 수입금액 산입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대상이 되거나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으며,
세법체계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소득세법상에는 양도자산이라 할지라도 감가상각시부인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관련 세금
역시 정확히 과세될 수 있음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또는 다른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실(055-640-7212)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64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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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