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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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2월달에 퇴사했습니다
작년에 대한 연말정산서류는 제출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얼마를 환급받는지 알수 있나요?
회사에서 지급을 미룰경우 어디에서 환급받을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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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원천세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3월달에 신고를 하므로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을 확인하시려면 회사에 문의하셔서 확인하거나 5월달에 홈택스에서 본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세는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연말정산하여 환급신청하기에 회사를 통하여 받으셔야 하며 만약 회사에서 본인의 연말정산을 누락하였을시 개인적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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