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0.10.28.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환급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결정통지서를 우편수령하시고 문의전화를 하셨을 당시 저희 직원이 최대한 고객님의 입장에서 응대해드리지 못한 점, 근로소득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지급결정되었던 근로장려금을 환수결정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리 전화로 설명드리고 이해해주신 바와 같이 배우자가 사업주인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금액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못하여 당초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부득이 환수될 예정입니다.
환수절차는 전화로 안내해드린 바와 같은 일정에 따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고객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며, 불편한 점이 있어 저희 세무서를 찾는 경우 고객님 입장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서부산세무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소득세과 ***(****)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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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6(근로장려금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