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중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택 중 별장, 일반건축물,
전, 답 등 분리과세대상토지, 선박, 항공기 등입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김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32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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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